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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좋은생활도움글

[펌] 생활법강좌 - 교통사고 피해자의 법률 가이드

케퍽 (http://www.kpug.net)에서 퍼 왔습니다. 사람이름은 OO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를 완성하지 못한 채
바쁘다는 핑계로 내버려둔 상태이긴 합니다만...^_^;
OO아버님께서 황당한 일을 겪고 계신다는 글을 읽고, 짬을 내서 한번 써봅니다.
일차적으로는 OO아버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만, 평상시에도 알아두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알아둬서 나쁜 게 뭐가 있단 말이냐..-_-) 뻔뻔하게 강좌게시판에 올려봅니다.



2. 형사소송

(1) 일반적으로...
- 교통사고를 범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물건이 부서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검찰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거나, 이미 기소된 후에 합의된 것이라면 법원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합니다).
- 그렇지만 또다시 예외적으로 -_-; 다친 사고의 경우에 뺑소니이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된 '10대 과실'에 해당된다면, 보험가입이나 합의 여부를 떠나서 처벌받습니다(다만 합의여부가 최종 형량에 반영되겠지요). '10대 과실' 중 대표적인 것들에는 횡단보도 사고,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이 있습니다. "타고 있는 사람,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10대과실에 포함됩니다(OO아버님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3. 민사소송

(1) 소송의 상대방

당해 버스운전기사와 버스회사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걸어도 되지만, 통상 둘 다 상대로 한번에 소송을 겁니다. 둘을 상대로 한다고 특별히 뭐 더 어려워지는 것도 없고, 버스운전기사만을 상대로 하는 건 의미가 없을테고(버스회사가 손해를 배상해 줄 자력이 있을테니까요), 버스회사만 상대로 하더라도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버스운전기사이므로 그 사람을 빼놓고는 얘기가 잘 진행이 안될테니까요.

과실 및 손해가 입증되면 버스운전기사는 당연히 직접적인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버스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지거나, 혹은 당해 버스의 소유명의자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사용자책임도 대동소이하긴 합니다만,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의 책임은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그래서 차를 남한테 함부로 빌려주면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둘의 관계는 연대책임입니다.



4. 끝내며..

끝입니다. ^_^;
생각나는 대로 주절주절 적어봤습니다만... 나중에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추가하겠습니다.
참고로
glaw.scourt.go.kr에 가시면 판례와 법령을 폭넓게 검색해보실 수 있고,
klac.or.kr에 가면, 비록 검색기능은 꽝이지만,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공짜(그러나 양질의) 서식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pu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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