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퍽 (http://www.kpug.net)에서 퍼 왔습니다. 사람이름은 OO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를 완성하지 못한 채
바쁘다는 핑계로 내버려둔 상태이긴 합니다만...^_^;
OO아버님께서 황당한 일을 겪고 계신다는 글을 읽고, 짬을 내서 한번 써봅니다.
일차적으로는 OO아버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만, 평상시에도 알아두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알아둬서 나쁜 게 뭐가 있단 말이냐..-_-) 뻔뻔하게 강좌게시판에 올려봅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입니다. 즉,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민, 형사 소송이 걸리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원을 통하여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현실적인(?) 부분, 예컨대 상대방과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할지,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보험처리하는 경우 득과 실은
무엇인지, 버스공제조합이 통상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등등은, 저도 실제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한지라,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이하의 내용은 가해자와 개인적인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택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분쟁이
있을 경우 '법대로 하자!'고 쉽게 말합니다만, 법이 해줄 수 있는 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법원 문턱 한번 잘못
넘으면 3년동안 재수가 없다'는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 때문에 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도 하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조선시대 원님재판이 아닌 이상 절차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잡설이 길어지는군요. 아무튼, 만약 상대방과 (얼마 차이 나지 않는) 배상액수 때문에 합의가 결렬되어 이하의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운이 나쁘시면 절차를 진행하며 얻는 것보다 잃는 것(법원에 왔다갔다 하고, 장시간 그 사건에 신경쓰고, 스트레스받고,
서면 준비하고, 기타 등등...)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 형사소송
(1) 일반적으로...
- 교통사고를 범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물건이 부서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검찰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거나, 이미 기소된 후에 합의된 것이라면 법원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합니다).
- 그렇지만 또다시 예외적으로 -_-; 다친 사고의 경우에 뺑소니이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된 '10대 과실'에
해당된다면, 보험가입이나 합의 여부를 떠나서 처벌받습니다(다만 합의여부가 최종 형량에 반영되겠지요). '10대 과실' 중
대표적인 것들에는 횡단보도 사고,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이 있습니다. "타고 있는 사람,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10대과실에
포함됩니다(OO아버님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헷갈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_-;ㅋ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자면,
- 사망사고라면 사유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보험 등에도 가입되어있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는다면 처벌됩니다.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되었더라도, 뺑소니이거나 10대 과실에 해당되면 처벌됩니다.
- 사람은 죽거나 다치지 않고 물건만 부서진 경우라면, 보험 등에도 가입되어있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된 경우에는 10대 과실에 해당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물사고 뺑소니의 경우는 또 좀
다릅니다만...OO아버님 케이스와 상관없고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여전히 헷갈리는군요...=_=;
(2) OO아버님의 경우
새사람님께서 개문발차 사고는 10대 과실에 포함된다고 지적해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만, OO아버님의 경우에는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몽환작가님 자게글에 대한 리플에서 10대 과실에 포함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
판례를 검토해보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추락방지의무위반의 의미는,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여성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후 치마가 문에 끼었는데, 이를 빼보려고
하다가 안되자 버스 차체를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버스 운전사가 이를 못듣고 그냥 출발하여, 버티다가 치마가
찢어지면서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266판결. glaw.scourt.go.kr에 가시면 판결을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OO아버님의 경우에도, 타고 있다가 차 밖으로 떨어졌다거나 타는 중에 발생한 사고라기보다는, 타기 전에 손이 끼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손이 아니라 발이 끼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사족을 붙이자면, 위의 판결이 말장난 -_-; 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보험처리
등으로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굳이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며 가해자를 전과자로 만들어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보험가입을
독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벌이나 공소권에 관련된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한다는 기본원리에 비추어보면, 수긍이 가는
판결입니다(보험가입되어 있으면 공소제기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일단 현행법으로 유효한
규정입니다).
(3) 합의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으려면 합의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가입 되어있더라도, 사망사고이거나 뺑소니이거나 10대 과실에 해당되어 어차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합의가
되었느냐 여부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가 달라질 정도로 처벌의 수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그정도는 아니지만, 단순히
보험처리만 했느냐 합의까지 했느냐도 처벌의 수위에 꽤 영향을 미칩니다(그래서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이 무서운
겁니다. 너그럽지 않은 피해자를 만났을 경우 잘못하면 합의금 때문에 기둥뿌리 뽑힙니다).
어차피 처벌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라도, 민사 문제까지 내친 김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떨어버리기 위해서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어 합의하기도 합니다.
OO아버님의 경우에는, 버스공제조합이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겠지만, 상대방이 얼렁뚱땅 다 해결해버리려고 합의를 시도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문구를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대방이 마련해
온 합의서 양식에 그대로 싸인해버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합의하고 나면, 그 후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합의한 액수 이상을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 됩니다.
(4) 조사받는 요령(?)
가해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전혀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대질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종종 상대방의 어이없는 태도에 흥분하고 말싸움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말싸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형사피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거짓말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이고, 밝혀지면 형량만 올라갈 겁니다. 대질을 하는 경우 통상 피의자(가해자)가
거짓진술을 한다고 피해자(참고인)가 마구 흥분을 해서 말을 가로막는 경우를 보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담당경찰관한테 야단만 맞지요...-_- 경찰도 사람인데, 당장 피의자와의 대화내용을 문답식으로 조서에 정리해야 하는데, 중간에
자꾸 말을 잘라먹으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할 말은 충분히 하게 내비두고, 자신이 말을 할 차례가 되었을 때에
차분하게 자기 할 말을 하면 됩니다.
OO아버님의 경우 상대방이 자해공갈 어쩌구 하는 모양인데... 상대방도 교통사고 숱하게 다뤄봤을텐데, 자해공갈 얘기는 OO아버님을 압박해보려고 그냥 해보는 이야기일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 검찰에서까지도 OO아버님이 자해공갈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는 쉽게 꺼내지 못할 겁니다.
조사를 모두 받은 다음에는, 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지장을 찍게 됩니다. 이 때 시간이 없다거나 알아서 잘 했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충대충 보지 마시고, 지장을 찍기 전에 조서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적혀있는
부분이 있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조서에는 빠져있다면(조서라는 것이 속기록처럼 대화를 그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말을 걸러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시고, 고쳐진
다음에 지장을 찍으세요.
3. 민사소송
(1) 소송의 상대방
당해 버스운전기사와 버스회사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걸어도 되지만, 통상 둘 다 상대로 한번에 소송을 겁니다.
둘을 상대로 한다고 특별히 뭐 더 어려워지는 것도 없고, 버스운전기사만을 상대로 하는 건 의미가 없을테고(버스회사가 손해를
배상해 줄 자력이 있을테니까요), 버스회사만 상대로 하더라도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버스운전기사이므로 그 사람을
빼놓고는 얘기가 잘 진행이 안될테니까요.
과실 및 손해가 입증되면 버스운전기사는 당연히 직접적인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버스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지거나, 혹은
당해 버스의 소유명의자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사용자책임도 대동소이하긴 합니다만,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의 책임은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그래서 차를 남한테 함부로
빌려주면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둘의 관계는 연대책임입니다.
(2) 가해자의 과실의 입증
상대방이 과실을 다툰다면, 피해자(원고)가 가해자(피고)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OO아버님의 경우는, 문에 손이 끼었고,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차를 두드리는 등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버스운전기사가 계속 운행해갔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만약 목격자가 있고 그 사람이 경찰,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형사사건 기록의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굳이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사람을 번거롭게 또 증인으로 부를 필요 없이, 그 조서를 '문서송부촉탁' 또는
'서증조사'의 방법으로 민사소송에 증거로 끌어와 쓸 수 있습니다. 비록 형사사건의 결과가 유죄판결이 아닌 공소권없음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밝히고자 하는 건 상대방이 유죄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과실로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니까요.
어떤 방법을 취하든, 아무튼 목격자만 확보되어 있다면 상대방 과실 입증에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3) 손해액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가해자)의 싸움이고, 피해자는 어디까지나 제3자입니다. 형사처벌이 목적이므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몇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게 중요하지, "치료비 얼마가 들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식으로
공소장을 쓰지는 않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원고로서 그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손해액수를 '법원이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얼마를 요구할 것인지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손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항목을 나누게 됩니다.
-적극적 손해(그 사고로 인하여 받은 손해)
-소극적 손해(그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
-정신적 손해(위자료)
적극적 손해에는 치료비가 포함되겠지요.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다 포함됩니다. 소송을 건다면 그 액수를
정확히 근거를 대서 특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는 병원에서 쉽게 영수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테구요.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가 있다면, 병원에 '향후진료비 추정서'라는 걸 떼어달라고 하면 될 겁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의 경우에는 현재부터 나중에
치료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사이의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합니다.
소극적 손해로는, 우선 입원해있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잃은 수익을 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금 일하고, 하루 일당 5만원
받고 일하고 있었는데, 2007. 2월 한달 동안 입원해야 했다면, 2월의 월-금 날짜수는 20일이므로, 1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또한, 한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여기에 장애가 있는
기간과 그 기간동안 피해자가 일하여 얻는 수익을 곱하여 손해액수를 산정합니다. (OO아버님 악담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_^;ㅋ 그냥, 통상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산을 거쳐야 합니다.
계산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_-;
위자료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아직까지 많이 짭니다. 법률로 정해져있는 건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유족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합계가 5,000만원 정도가 상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은 괜히 인지액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앞에서 가해자의 과실 입증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자료도 청구한다면,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임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후 자해공갈이라는 둥 말도 안되는 소릴 하며 X가지없게 나왔다...는 사실도 주장하시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위자료가 정신적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것이기에, 상당히 뜬구름 잡는 식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설사
상대방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오리발을 내밀더라도,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것과 손해액수가 얼마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여기에 얹어서 조금이나마 위자료 액수 판단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짐작해봅니다. 판사도 사람이니까요.
(4) 가압류
이상 (1)~(3)의 내용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원고) 측에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경우, 통상 그와는 별도로 가압류를 함께 겁니다. 법전상 용어는 아닙니다만, 가압류절차를 '보전소송'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에 대비해서 손해배상소송을 '본안소송'이라고도 합니다.
가압류란, 본안소송은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승소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얼마 및 이에 대한 언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몇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이행을 명령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피고로부터 돈을 빼앗아서 원고에게 쥐어주는 건 아닙니다.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순순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서 경매에 부치고, 경매에서 그 재산이 팔리면 그 돈으로 변제를 받는 절차(강제집행)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악덕채무자의 경우,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자신의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판결은 그야말로 휴지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악덕채무자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자력이 불안정해서 돈갚으라고 달려드는 채권자들이 많은
상태라면, 본안소송이 끝날 때 쯤에는 이미 빚잔치 다 끝나고 빈털터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동산을 가압류해두면, 그 이후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현재 그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누가 되었든 상관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원래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운이 좋으면 그 외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을 가압류해버리면, 그 부동산을 딴 데다가 처분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워집니다. 등기부 떼어보면 가압류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나중에 경매에 부쳐질 지도 모르는 부동산을 누가 선뜻 사려고 하겠습니까. 혹은, 사업하는 사람의 경우, 더 이상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돈 안주겠다고 버팅기던 사람도
부동산가압류 해버리면 돈 줄테니까 가압류 풀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OO아버님의 경우는, 민사소송을 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일단 버스 운수회사 이름을 파악하고, 아마도 주식회사일텐데, 그렇다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그곳에 나와 있는 주소를 가지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방법으로, 버스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
파악해보고 가압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버스회사 명의의 부동산이라면 회사 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재산처럼 쉽게 막 처분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가압류의 목적처럼 시급한 필요가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가압류는 공탁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경찰
수사 진행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상대방과 좀 더 협상을 해보고, 계속 상대방이 뻣뻣하게 나온다면 그 때 가압류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압류' 뭐 그런 얘기는 일단 상대방 앞에서 꺼내지 마세요. 상대방이 정말
악질이라면 기습적으로 다른 사람 앞으로 허위의 가등기를 해놓는다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요.
4. 끝내며..
끝입니다. ^_^;
생각나는 대로 주절주절 적어봤습니다만... 나중에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추가하겠습니다.
참고로
glaw.scourt.go.kr에 가시면 판례와 법령을 폭넓게 검색해보실 수 있고,
klac.or.kr에 가면, 비록 검색기능은 꽝이지만,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공짜(그러나 양질의) 서식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