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1. 단순승인 : 적극 재산(부동산,동상,채권 등 경제적 가치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빚)까지 모두 상속 / 주로 적극 재산이 소극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할 때 선택 / 특별한 절차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인정함
2. 한정승인 : 적극 재산의 한도 내에서 소극 재산을 상속 / 주로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 중 어느쪽이 큰지 불분명할 때 선택 / 절차 :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 법원에 신고해야함.
3. 상속 포기 :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의 상속을 모두 포기 / 주로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큰 것이 확실할 때 선택 / 절차 :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 법원에 신고해야함.
상속포기는 4촌의 방계혈족까지 다른 친척들한테 채무가 넘어가서 한정승인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가장 큰 차이는
상속포기는 내가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 상속이 내 아래(자녀 등)로 옮겨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채무가 있을 경우는 채무가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의 절차가 내대에서 끝납니다. (자녀에게 상속권 안내려감)
위에 어떤 분께서 얘기했듯이 부모님의 재산상태를 모를경우 한정승인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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