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만큼 상당한 수준에서 신분이 보장됩니다.
1. 국회의원의 신분 보장
가. 임기(헌법 제42조)
- 4년
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음
-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
다. 면책특권(헌법 제55조)
-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그리고 다음의 조건에 한해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2.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 본인의 희망으로 사직
나. 국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다. 소속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경우
라.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본인이 탈당하거나 국무위원에 임명되는 경우
마.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제외)
바.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위반 (선거비용초과,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범죄, 뇌물관련 범죄, 공천헌금, 매수 등)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자격정지 선고, 피치료감호자 등)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위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부터) (공직선거법 제19조)
3. 위 내용과 관련해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사안의 경우를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 5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기소(금고 이상의 형부터 의원직 상실)
- 당선자 : 박주민, 박범계, 김병욱 (3명)
- 불출마 : 이종걸, 표창원 (2명)
나. 미래통합당 의원
- 국회의원 24명, 국회 회의 방해죄 위반 등으로 기소(500만원 이상 벌금형부터 의원직 상실)
- 당선자 : 곽상도, 김정재, 김태흠, 박성중, 송언석, 이만희, 이철규, 윤한홍, 장제원 (9명)
- 낙선자 : 황교안, 나경원, 정태옥, 이은재, 민경욱, 김명연, 정양석, 정용기, 김선동, 이장우, 홍철호 (11명)
- 불출마 : 강효상, 김성태, 윤상직, 정갑윤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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