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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좋은생활도움글

연말 정산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팁들

 혹시 연말 정산 준비하시고 계시다면 아래 팁들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1.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특성상 많은 공제를 해줍니다. 본인, 만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분들은 전액 공제를 해줍니다.

다른 가족들은 한도 700만원까지 해주는데요.  의료비 - 연봉x3% 해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는 집안의 가장! 연말정산을 받는 분의 카드로 결재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부모님이 아직 직장에 다니시면 아버지 카드로 모두 긁으시는게 현명하구요.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지 않으시고 가장이 되신 남성 분들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분들은 자신의 카드로 긁어주시면 됩니다. 가족 모두의 의료비는 집안에서 직장에 다니시는 가장분의 카드로 통합해서 결제하셔야 많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고치는데 사용한 금액을 말하는것이지. 건강하신 상태에서 사용하는 미용 특히 성형 등은 공제가 전혀 되질 않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2.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공제를 영리하게 사용


위 3가지 공제는 하나로 통합해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위 공제는      (신용카드 - 연봉x25%)x15%를 해주고

                   (직불,현금영수증 - 연봉x25%)x30% 를 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연봉x25%인데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합쳐 1번만 빼주면 되는겁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연봉x25%의 금액을 넘어섰다하면 (직불,현금영수증 x30%)만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2천만원을 받으면 신용카드 공제에서  연봉x25%인 500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를 500만원 사용하고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를 100만원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500만-500만)x15%=0    100만x30%=30만원 이 되는것이죠

 

공제를 할때 신용카드 먼저 하기 때문에 15%에 불과한 신용카드를 딱 연봉x25%정도만 사용해 주시고

나머지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해 주시면 사용금액의 30%만큼 공제를 받을수 있으십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공제는 이중공제가 되지 않으세요.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긁어도 교육비공제에서만 공제를 해주고 그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다르세요 의료비는 의료비도 공제해주고 신용카드 또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의료비는 무조건 카드로 결재해야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봉x25%를 채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연금저축을 이용


직장 다니시면서 어떤 분들은 연금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들어놓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들어야지 하면서 무심코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로 100% 전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명이 길어지는 이 사회에서 연금도 붙고 세금도 줄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연봉은 많은데 쓰는 금액도 없고 부양가족도 없으신 미혼의 젊은 직장인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공제의 효과를 얻을수 있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어짜피 낼 세금 노후에 대비하면서 세금도 줄이는게 좋은 방법 아닐까요?

  

4.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이건 제테크로 저도 가입하고 있는것인데요. 주택청약은 은행에 가시면 쉽게 가입할수 있습니다.

적금과 유사한 방법입니다만 쉽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적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겁니다^^

(주택청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근처 은행원분한테 질문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해준다는 점입니다.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주택청약에 들어간 금액은 어디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원금이 차감되는것도 아니고 이자도 잘 붙어서 나옵니다. 청약을 붙다가 돈이 필요하시면 깨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적금처럼 하이리턴이 적기 때문에 부담없이 깨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깨서 사용할수 있는 적금통장 하나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세금도 줄이면서요


5. 연봉 5천만원 이하에 무주택이신분!! 원세나 사글세를 지불하시는분들!


위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85m제곱->25평) 25평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 및 사글세는 50%가 공제 가능합니다 이것은 청약저축+월세 합쳐서 한도 500만원 까지이니 잘 계산 하셔서 월세 납부하시고 청약저축을 500만원-월세 해서 운용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출처는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