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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핫이슈

통신위의 해명에 대한 반론: 이동전화 휴면 전화요금 300억원관련

이동전화사들이 300억원에 가까운 휴면요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동전화사들이 돌려주기로 결정했는지 궁금해집니다. 국감이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경실련이 이슈로 부각을 시켰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이동전화사들 가져갈 땐 악착같이 가져가고, 줄때는 나몰라라하는 나쁜 악덕기업들로 보입니다.


참고로 정말 받을 돈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나 통신위(www.kcc.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 미 환급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안에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아래는 통신위의 해명에 대한 상식수준에서 제기하는 저의 반론들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통신위는...
일반적으로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요금을 납부하고 해지하고 있으나 사후정산 결과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요금, 이중납부,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미 환급 요금 등이 발생됐다고 말했다.
통신위가 조금 더 노력해서 이동전화 해지시 할인조건을 적용한 요금납부를 권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네요? 미국의 경우 그냥 첵으로 환금요금을 꼭 돌려줍니다. 심지어 우편값보다 적은 금액의 환급도 첵으로 돌려주더군요.
이러한 미 환급액이 발생하면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하거나 환급액 반환 안내문 또는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해지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연락이 됐지만 환급절차가 불편해 돈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부분이 특히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하거나"... 이동전화를 자동이체로 지불하는 분들중에 자동이체계좌를 즉각해서 해지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반환안내문/문자메세지를 발송했을때.... 새 이동전화번호를 적지는 않더라도 이동전화 해지와 동시에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참고로 접속불량 상태인 통신위 홈페이지 스샷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스샷출처: http://www.kcc.go.kr/]

[뉴스 출처: 네이트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