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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좋은생활도움글

아버지 사망후 내가 빚 갚아야 할 경우는?

아버지 뿐 아니라 어머니도 물론 해당됩니다. 아래 유투브 비디오에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만약 부모님 중 한번이 돌아가셨을때, 돌아가신 분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상속 받는 것으로 간주 되어서 빚도 고스란히 상속받게 됩니다. 


예외는 장의 비용에 사용된 경우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한정 상속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사망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원 가지고 가면 금융재산에 대해서 알수있고,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 재산 확인해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는 3개월이전에 해야하고, 한번 포기한 것은 바꿀 수 없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