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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핫이슈

왜 삼성 법무실장 전격 사임하고 변호사 자격 반납했을까?

삼성공화국이라고 했던가? 아니 삼성왕국이라고 해야겠다. 옛날부터 주군을 잘 모시지 못하면 신하가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충성을 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오늘 이데일리 기사에 이종왕 삼성 법무실장이 사임하고 변호사 자격마저 변호사협회에 반납했다고 나왔다.

그가 사퇴하는 이유를 암은 이메일을 전략기획실 임직원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이번 일은 전적으로 김용철 변호사 개인의 잘못입니다. 김 변호사가 언론의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등에서 주장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근거 없거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과장 왜곡한 것입니다. 직무상 처리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건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김 변호사가 거짓 폭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실장은 김용철 변호사의 후임으로 법무실장으로 2004년에 삼성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만약 이번일이 전적으로 김변호사 개인의 잘못이고 사건의 본질이 김변호사가 거짓폭로를 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사임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왜 변호사 자격까지 반납해야했는지는 더더욱 이해가 안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한 잘못을 했는지 조사해서 나올때 문제가 될까 사임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보면 주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 같지도 않군요.

이 실장이 밝힌 사퇴 이유는...
사내변호사는 회사 임직원 여러 분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경영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사전 검토나 사후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법무실 일로 회사와 임직원들께 큰 폐를 끼치고 상처를 드리게 돼 면구스럽습니다.
만약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이 사실이라면 삼성의 법무실은 법과 관련된 문제들로 삼성의 비리를 불법을 도와준 것 밖에는 안되는 것인데... 앞으로 다가올 더 심각한 법과 관련된 사후조치를 회사를 위해서 취해야할 책임자인 법무실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양심 때문에 더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 궁금하기만 하네요.

참고로 이실장의 전문 편지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실장의 살신(?)으로 이번 사건의 검찰 조사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종왕 변호사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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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에 따르면,
이 고문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이며, 소위 '8인회' 멤버로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8인회는 1975년 합격한 사시 17회 59명 중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가깝게 지낸 '친구'들이다. 이 인연으로 이 고문은 노 대통령의 탄핵변호를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