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구니

우리나라 의전 서열 1위부터 42위까지

우리나라 의전 서열 순서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ㅎㅎ

1. 대통령 :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

-------------------------------- --  국가원수  -------------------------------- --

2. 국회의장 : 입법부의 수장


3. 대법원장 : 사법부의 수장

----------------------------------  삼권 수장  -------------------------------- --

4.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사법부와 유사하기 때문인지 의전을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여 하게 되어있다. 


5. 국무총리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헌법기관장 중 유일하게 월급도 안 나오는 비상설직위이고, 따라서 보통은 대법관 중에서 한 사람이 겸임해서 맡는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선거를 통해 뽑히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 -------------------------------- ----------  총리급 --------------------------------


7. 여당 대표


8. 교섭단체 야당 대표 - 양당제 위주였던 19대 국회까지는 대개 제1야당의 당수만이 해당되었으나 다당제로 변한 20대 국회에서는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 제3야당과 제4야당의 연합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또한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대표도 이에 준해서 대우를 해준다. 당 대표는 각 당의 사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자가 맡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공무원 신분인 것은 아니다.


9. 국회부의장 - 2명이다.


10. 감사원장 - 국가최고감사기관이다.


11. 국가정보원장 - 2012년 제작된 외교통상부 의전실무편람을 토대로 돌아다니는 자료가 많은데, 2012년 당시(이명박 임기 중에는 1차례도 부총리가 없었음)에는 부총리 겸임 부처가 없었고, 국무조정실(장관급)과 국무총리비서실(차관급)이 통합된 국무총리실(장관급)이 있던 상황이었던 점이 조직개편 과정을 반영하지 않고, 순위만 거의 그대로 가져오면서 국가정보원장(장관급)과 국가안보실장(장관급 ; 박근혜 정권기 신설)을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겸임직, 교육부 장관 겸임직)보다 의전서열이 높다고 하고, 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급)을 방송통신위원장(장관급)과 검찰총장(장관급) 등보다 의전서열이 높은 것으로 잘못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3]


12.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3.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  부총리급  -------------------------------- -----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5. 여당 원내대표


16. 야당 원내대표


17. 대통령비서실장


18. 국가안보실장


19. 이하 외교부 장관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정부조직법 순서대로


20. 이하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국회법 순서대로


21. 이하 대법관 법원조직법 순서대로 -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는 대법관을 포함하여 13인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중앙선거위원장이기 때문에 결국 이 카테고리에는 12명이 있다.


22. 이하 헌법재판소 재판관 - 8인이다.


23. 국회 사무총장


24.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5. 금융위원회 위원장


26.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7. 국무조정실장


28. 국무총리비서실장 -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차관급임에도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나 검찰총장 등보다 앞서있다고 되어 있다. 국가정보원장 의전서열과 비슷하게 이명박 정부 시기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통합되어 국무총리실(실장은 장관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 국무총리실이 이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분할된 뒤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9.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0. 검찰총장 - 외청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이다.[4]


31.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라는 규정을 보면 부의장은 위촉의원이므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보수가 없다. 다만, 회의에 따른 수당 등이 지급받을 수 있다. 조문에 나와있다시피 의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5]


33. 합동참모의장 - 현역 군인 서열 1위


34. 육군참모총장


35. 해군참모총장


36. 공군참모총장


37. 제1야전군사령관


38. 제2작전사령관


39. 제3야전군사령관


40.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 장관급  ----------------------------------------  


41. 합동참모차장 - 주로 중장이 보임되나 대장이 보임될 때도 있다.


42. 이하 국회의원 - 국회의장 1인과 부의장 2인, 상임위원장 16인, 상설 특별위원장 2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겸직하는 의원 등을 제외한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