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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니

미국 면허증 교환 발급 받는 방법

미국에 거주하다가 잠시 한국에 나가서 운전하는 경우 국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면 되긴 합니다만, 자주 한국에 나가서 운전할 경우,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받기가 귀찮아 질 경우를 생각해서, 면허증 교환 방법을 찾다가 알게된 방법입니다. "결국 교환"이라서 미국 면허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네요!?! 


혹시 다른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리해 둡니다!! 아래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네이버 지식인에 알려준 정보입니다. 


외국인·외국시민권자(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 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칼라사진 3매(5페이지 참조)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미국면허증의 경우 아포스티유로 대체)
  • 수수료 10,000원

 

내국인·영주권자(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원본
    - 여권상 면허증발급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확인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칼라사진 3매(5페이지 참조)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미국면허증의 경우 아포스티유로 대체)
  • 출입국사실증명서
    - 처음 출국일부터 현재까지
  • 수수료 10,000원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해당국 대사관」또는「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 대사관 증명서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