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삶/좋은생활도움글

몰라서 못 받는 환불 상식


몰라서 못 받는 환불 상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을 보고 제 블로그에도 갈무리해 둡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손해본 적은 없습니다 - 계속 없기를 바래 봅니다. 특히, 택배물건을 보낼때 운송장에 쓴 물품, 수량, 가격을 제대로 잘 적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상품권은 유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법상 소멸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 사은품 선물은 계약 철회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단, 계약서에 사은품의 가격이나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품과 함께 돌려줘야 한다. 


●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처리 된다. ‘계약 해지 불가’, ‘교환·환불 불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도는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하자 있는 상품은 환불 기간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환불 기간의 예외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방문 판매는 환불의 룰이 다르다.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하더라도 반품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계약 철회 기간 또한 14일로 길다. 


● 택배 물건이 실종되면 운송장에 쓴 물품 수량, 가격, 종류만큼 환불 받을 수 있다.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각 운송 업체의 손해 배상 한도액 내에서 임의로 환불 받게 된다. 


● 피치 못할 사정인 경우 소비자의 과실이어도 환불이 가능하다. 당사자나 직계존비속이 사망·입원한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여행 상품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을 장기간 계약했더라도 이사나 전근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를 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