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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한국 대사관 관련 정보 - 영주권자의 한국내 부동산 취득 및 처분

주미 대사관 영사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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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http://commons.wikimedia.org/wiki/Image:Embassy_of_Korea_in_Washington_DC.jpg]

영주권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처분

저는 미국영주권자입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취득할 수 있다면 취득 및 처분 절차는 어떠한지요.

영주권자는 우리 국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또한 주소지증명서류로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내용출처: 미국내 한국영사관]